질의: 입찰공고문과 계약 진행
사업자 선정지침상 입찰공고문과 계약내용은 동일해야 한다.

기존 입찰공고문내용과 다른 사항들의 내용으로(근로 인원 숫자 변경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기존 입찰공고문 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 중에 있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근로 인원 숫자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회신: 선정지침, 계약 수정 방법까진 규율 안 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업자 선정과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수정계약의 내용 및 방법, 절차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 및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수정계약도 가능할 것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비용부담 주체인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수렴해 의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23. 12. 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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