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후보등록 시 직계존비속 간 동시출마 가능여부
현 동대표인 모친과 다른 동에 거주 중인 아들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했다. 두 명 모두 동대표 후보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명의 후보자 중 한 명만 후보자 자격이 유효하고 한 명의 후보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는 것인지 또는 두 명 모두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하다.

회신: 동대표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전자민원 1AA-1601-138534, 2016. 1. 29. ‘동대표신청자격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동대표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중임하고 직계존비속(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아들)은 동대표로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로 출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2. 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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