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참가자 자격요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 중 매입을 해서 자가를 가진 입주자이지만 사정상 주소를 옮겨 놓지 못하고 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가 거주자이지만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는 동대표 회의 시에 방청신청 자체를 못 하도록 공고문을 붙였는지 타당한 것인지.

회신: 세종시 준칙에서는 입대의 회의 방청 요건에 주민등록 요구 안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회의의 녹음·녹화·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10차) 제24조 제1항에서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반장·자생단체·입주자등,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및 이해관계자가 회의시작 ◯◯전까지 요청하면 공동주택의 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입주자등’이란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와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를 말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등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참고 바란다. <2023. 11. 3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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