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관련 문의
A동 동대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8까지 동대표를 지내고 2022년 1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임기로 현재 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에 당 아파트 차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으로 해당 동대표가 위와 같이 2회 동대표를 맡았고 중임제한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문의한다. 해당 동대표는 중임에 해당해 2회 선출공고 후에 동대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출공고 3회차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동대표 ‘연임’과 ‘중임’은 다른 의미
질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총 2회, 4년)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어, 동대표를 중임한 동대표(A)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을 것(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며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의미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2023. 12.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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