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보수작업 중 안전펜스를 치지 않아 입주민이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 북구 모 아파트 A관리소장은 2022년 9월 8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태풍으로 인해 집수정에 고인 물이 PVC를 통해 외부 엘리베이터로 흘러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관리소장은 엘리베이터로 유입되는 물을 막고자 집수정 철제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PVC에 뚜껑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60대 입주민이 철제 덮개가 열린 부분에 발을 디뎌 집수정 약 2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입주민은 중골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이성)은 “피고 A관리소장은 이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 시설 보수 등의 책임이 있다. 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A관리소장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입주민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관리소장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아파트는 1인당 보상한도액 1억원의 시설소유 관리자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 ▲A관리소장이 관리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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