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민 동의업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모든 입주민의 찬·반 동의 업무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장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인지.

회신: 관리규약 해석·적용 등 입대의와 선관위 협의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의견청취 및 선호도 조사, 동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내용과 의사결정 사항 내용 등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판단하기 바라며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적용 등은 우리 센터에서 질의 내용만으로 임의로 단정해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 <2023. 11. 2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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