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규약으로 회장 및 감사의 중임제한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동별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관리규약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감사의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회신: 동대표라면 입대의 임원 피선거권 가질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별대표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1AA-1607-04147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중임제한 가능여부’ 참조 <2023. 11.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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