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간 사고·화재위험 있어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10년간 문제 없이 사용해온 불법 실내 골프연습장에 대해 철거하라는 명령이 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청이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무단 증축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아파트 입대의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하층 피트 공간에 약 500㎡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활용했다.

이를 발견한 강남구청은 무단 증축한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고 법원에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입대의 측은 ▲10년간 큰 사고 없이 시설을 운영한 점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시설의 존치를 원하는 점 ▲전체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구청의 시정명령 취소를 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 증축 등에 있어 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며 “실내 골프장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건축법상의 허가,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아파트 입대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공간이 각종 설비 배관을 위한 공간으로 안전사고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축법의 관계 법령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시설을 설치 및 사용하는 건축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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