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화재감지기 교체 장충금 사용 여부
화재감지기 부분 교체로 소액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도 전면교체의 경우 최소 단위가 1개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부분 교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감지기 단순 소모성 부품 교체는 수선유지비 집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하고 있고, 동 별표1 제3호 다목 1)에 감지기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상기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지기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를 1개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동 별표1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전면교체 할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감지기’나 ‘CCTV 카메라’, 그 외 스프링클러 헤드, 세대 내 설치된 스피커 등과 같이 단지에 설치된 단위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 집행이 가능한 긴급공사 및 소액공사의 내용, 처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지기를 전면교체 하지 않고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을 교체하는 하는 경우라면 부분교체에 해당해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고 바란다. <2023. 11.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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