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 실적평가표 공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한 기존사업자 사업수행 실적평가표의 원본공개를 입주민 한 명이 요구하고 평가위원은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회신: 고유식별정보 등 제외하고 열람·복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평가표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3항 따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하니 참고 바란다. <2023. 11. 1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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