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국인 동대표 결격사유 조회 방법
외국동포(미국 시민권자, F4 비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의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방법을 알고 싶다.

회신: 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신고 했다면 주민등록 마쳤다 볼 수 있어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갈음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이는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볼 수 있어, 이하 생략’이라고 회신한 바가 있는 점 알린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대표의 신원조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둔 국가기관(영사관 등)에서 인증한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2023. 11.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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