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소장 퇴직 시 금일봉 및 감사패 회계 문의
16년간 근무했던 관리소장이 퇴직을 하게 돼 감사패 및 금일봉, 퇴직회식을 우선 자비로 계산한 상태다. 이를 복리후생비 혹은 기타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산변경안을 통과시켜도 되는지.

회신: 승인받은 복리후생비 예산 초과 시 예산안 등 변경승인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이때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명절떡값, 하계휴가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감사패, 금일봉, 회식비 등은 전년도 11월에 승인받은 2023년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비용의 집행으로 인해 승인받은 일반관리비 예산이 초과되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니 이 점 참고 바란다. <2023. 11.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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