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김선범 판사)은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아파트 C호의 공용부 통로를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이 회사 대표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이 아파트의 건설사로 C호의 소유자인 대표 B씨는 지난 2019년 6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통로 약 28㎡를 벽돌 등으로 무단 증축했다.

이후 A건설사는 2022년 7월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한 도봉구청 주택과의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같은 해 10월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씨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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