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회장 선거에 과거에 유례없는 6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였다. 숫자도 그러하거니와 현재의 회장, 사무총장, 혁신위원장이 모두 경선에 참여하고 단일화를 선언했던 후보들이 각자도생하는 등 협회장을 두고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진 모습이다.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협회장 선거가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는 1990년 3월 1일에 제1회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면서 꾸준히 늘어난 주택관리사의 수와 함께 달라진 협회의 위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주택관리사들은 2022년 말 기준 누적합격자수 6만3627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 2만5000여 명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등으로 현재 활동 중인데, 1991년 2월에 사단법인으로 협회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2003년 5월에 주택법(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될 때 주택관리사 단체 설립 근거를 법조문에 넣는데 성공한 점이다. 이후 2004년 1월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으면서 법정 단체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2023년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본회와 전국에 17개 시·도회를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근 인력만 50여명에 연간 예산이 110억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졌다. 본회 산하에는 공제사업단, 연구원, 기술원, 신문사 등이 있는데 공제사업단의 사업 규모만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당초 주택관리사만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종사자와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공제를 하다가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자 2016년 법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킨 대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조직력과 위상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이다.

이와 비교하면, 주택관리사들을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사업자들이 모여 1989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출발시킨 한국주택관리협회는 2023년도 사업예산이 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시도·지회도 명목상 서류로만 있을 뿐, 협회 상근 직원수도 3명에 불과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실정으로 사업자 단체라는 명색이 무색하다.

이러한 현실의 1차적인 책임은 사업자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법정단체’로 재출발한 2004년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에 주택관리사는 있으나 사업자가 없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탁관리인 경우 관리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정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고용 의무를 지고 있는 점, 의무관리 아파트의 90% 이상이 위탁관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가 올해로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이 이상하다 못해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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