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예비비적립금 사용 여부
단지 주변에 입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경계석이 파손됐다고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경계석 파손비를 요청한다. 불특정 다수가 불법주차했지만 주로 우리 입주민이 맞다. 하지만 관리규약에서 관리비로 집행할 비목이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경계석 파손 보수비용을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회신: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관리비등으로 보수비용 집행 안 돼
예비비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동 잡수입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인 예비비적립금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적립금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3. 4.) 제69조 제7항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해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은 경계석 훼손 원인, 과실 여부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귀속 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발생의 귀책사유 등과 무관하게 해당 보수 비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 준칙 제69조 제5항 제6호는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잡수입(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1.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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