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차료의 관리비 고지서 부과
단지 내 차량증가로 주차시설이 부족해 세대당 3대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는 아파트에서 주차규정을 제정해 매월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과금액을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해 징수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주민공동시설 등 이용료 따로 부과할 수 있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 조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한 주차장 이용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거나 관리비 등에 통합해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0.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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