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시 사업수행실적 평가 등 선택 여부
용역 기간만료로 재계약 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계약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없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필요
질의내용과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제9호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기 바란다.

별표2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6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23. 10. 1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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