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 남구청은 관내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12월 22일까지 한다고 한다.<본지 2023년 11월 6일자 1면 관련기사 참조>

다른 사례로는, 관리규약 준칙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으면 민원인의 요청을 빌미로 지자체에서 아파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을 찾아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관리규약을 준칙에 맞추어 개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 혹은 수리를 거부하고 아파트로 돌려보내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관리규약에 반영되도록 강요하는 잘못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다.

2017년 2월의 법제처 유권해석과 잇단 법원의 판결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시된 바 대로 입주민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즉시 유효하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자 이제는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자체 감사를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을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일선 행정기관이 참조가 아닌 관리규약에 반영을 강요하고, 나아가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지자체 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즉시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규약이란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자치 룰(Rule)로, 이해당사자 간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생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규약을 지자체 단위로 획일화 하려는 시도는 법과 상식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사설<10월 30일자>에서도 지적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서울시 적용 지침과 경기도의 운영 지침이 상이한 문제에 이어, 이번에 울산시 남구도 재량권을 넘어선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리규약 준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규약에 대한 일선 지차체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이해 수준이 제 각각인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규약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부족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야기하는 혼란과 갈등은 그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각 지자체마다 다른 혼란스런 적용 혹은 운영지침을 법률에 맞게 하나로 통일하고, 담당 일선 공무원들에게 관리규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관리규약 준칙을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한 번 짚어 볼 문제이다. 우리보다 지방 자치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관리규약 준칙을 지자체별로 만들지 않고 국토교통성에서 법학자들에게 위탁하여 ‘맨션표준관리규약’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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