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아파트 최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시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바, 당 아파트는 2022년 10월 20일 입주했으므로 2023년 9월분에 부과해 10월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장충금은 앞으로 사용할 비용 미리 적립하는 것
해당 법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공동주택의 경우 10월부터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음을 알린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 발생분을 익월에 정산하는 관리비와는 달리 앞으로 사용할 필요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점의 전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기 바란다. <2023. 10. 2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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