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한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한경쟁입찰로 최초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유찰됨에 따라 내용을 완화해 재공고를 했음에도 참여업체가 미달해 2회 유찰됐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할 때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문은 언제 공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제한요건 완화해 공고 시 완화한 내용으로 수의계약 체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고한 내용(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 1회 유찰돼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과 동일하게 재공고(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한 입찰이 유찰됐다면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고한 내용(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즉 사업범위, 계약기간,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제한요건 등 공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질의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0. 1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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