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의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아파트 공사에서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기재부 조건도 충족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라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3. 10.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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