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 소집권자인 위원장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
선관위원 정수 3명 중 과반수인 2명의 위원이 안건을 제안한 후 서명까지 해 소집공고문을 게시하려고 한다. 공고문에 위원장 서명을 받으려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이런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위원장 소집 거부 시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원들이 직접 소집
선관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해제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선관위 사정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라는 자체적인 판단(사유를 기재한 내부 문서 등의 근거필요)이 있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의 과반수가 직접 회의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3. 10.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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