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입 시 이사 비용 청구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전출입 시 아파트 내 계단 및 승강기 사용 목적으로 이사비용을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타당한지.

회신: 입주자등 의견 수렴해 관리규약, 입대의 의결 등으로 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규약, 입대의 의결, 관련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 10. 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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