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항목 정하는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범위를 정할 때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3가지 항목 전부를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본금 1가지 항목만 제한을 정해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지.

회신: 제한요건 모두 제한 또는 선택 제한 가능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한요건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중 선택적으로 제한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3. 9. 1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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