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비 미납세대 단전의 법적 문제
세대에 한 달 사용하는 전기가 무려 2013㎾h로 세입자인 청년들이 여러 PC를 켜 놓고 무언가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수를 해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4개월 현재 관리비 400만원) 관리규약 개정에는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한전에 단전요청을 해서 단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신: 단전·단수 조치, 입주자등 기본 권리 침해 우려 있어
질의의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지만 해당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는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국토교통부 민원회신 1AA-1505-123439, 2015. 6. 1. ‘관리비 체납시 단전단수’)된다.<2023. 9. 1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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