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소장을 겸할 수 있는지.
소규모 자치관리 아파트로 수년 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면서 자치회장 업무추진비(판공비 20만원)와 보수 100여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4대 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식비, 명절 보너스 등도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잘못이 없는지.

회신: 의무관리대상은 입대의 구성원이 관리직원 겸할 수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동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질의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을 것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바란다. <2023. 9. 2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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