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지자체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에 내린 10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 2건이 법원 재판에서 약식결정으로 취소 처분됐다.<1면 관련기사 참조> 

관리주체가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보기 보다 2건 모두 매우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러운 판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봄이 타당하다. 

첫번째 건은 단지와 외부로 연결되는 목재 교량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했다고 부과한 것인데 그 목재 교량은 설치부터 지자체의 승인과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입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연히 아파트의 공용부에 준하는 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그것을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충금에서 집행을 한 것인데, 장충금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든가 소유자들이 갹출해서 별도로 부담하라는 말인데 어느 쪽도 이치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두번째 건은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 수수료 69만원을 관리비에서 우선 부담하고 장충금에서 집행하려 했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건으로 이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한 처분이라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액의 수수료를 관리비에서 우선 부담하고 소유자들로부터 받겠다는 입주민대표들의 판단을 행정관청이 막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개별 소유자들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나누어 부담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장충금에서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누구이며 누가 손해를 본다고 과태료를 1000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인가? 그럴 힘이 과연 행정관청인 지자체에 있는지 되짚어 생각해볼 일이다.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잘못된 규제위주의 제도와 그것을 악용하는 악성민원인들,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공무원들이 있다. 

문제가 된 이 아파트도 특정 민원인 한 사람의 지속된 민원 제기로 1년간 지자체로부터 총 3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데 본 건은 그 중 일부인 것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남양주시가 관할의 한 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건이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받은 건(본지 3월 13일자 1면 기사 참조) 등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는 모두가 동일하게 특정 민원인의 집요하게 반복된 민원 제기로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크게 저하시킴과 동시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대응으로 이어져 결국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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