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육공무원의 동대표 겸직 

동대표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일 경우 겸직 승낙서를 교육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낙서 없이도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동대표 겸직승인서 제출 안 해도 돼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에 대해 제14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에 대해 제출받아야 한다. 질의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 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동 법령에서 겸직승인(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2023. 9. 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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