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주체 계약해지와 신규 관리주체 계약진행 관련
기존 관리주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의 공모절차 진행 및 계약이 문제가 되는지. 기존 관리주체와 계약해지가 완료돼야 새로운 관리주체와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 관리주체 계약해지 중 새 관리주체 공모 관련 규정 별도로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 해지 및 질의의 ‘기존 관리주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의 공모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귀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관리주체 선정에 관한 건은 기존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 9. 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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