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 재계약
경비용역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회신: 수의계약 전 계약 관련 중요사항 대한 입대의 의결 거쳐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동 지침 제4조 제3항에서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동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질의와 관련해 상기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의향,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요건 유지 여부 2. 기존 계약 내용 준수 3. 고장, 사고, 민원 내용 4. 노무 관리 5. 서비스 품질, 대민 친절도 6. 관리사무소 감독 수용 정도 7. 재계약 내용 및 금액 변경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재계약 평가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해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하고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접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대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대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5조의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9.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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