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업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위탁관리회사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1면 관련기사 참고>.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일로만 막연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우려하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의 선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시설관리 근로자 사망 사고로 회사 대표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 받은 자체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외에도 법인에 대해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1명의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짐과 동시에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실로 무서운 법률임에 분명하다.

이 법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공포의 대상이 되고 반발도 심하였다. 그러나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 제4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해 두고, 제5조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다음, 제6조에서는 ‘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법 제4조와 제5조를 잘 준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에서도,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에쓰오일이나 LG전자의 경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이와 같은 해석을 확인해주어 산업계에 다소의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업계에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각심과 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우처럼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조차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거나 실천이 미비한 회사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와 사다리작업이 많은 아파트 시설관리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활동이 요구된다. 이번 사고도 불과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본지에서도 아파트 시설관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사다리 추락사고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안전보건 관련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는 준칙에 적절한 안전보건 예산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정 예산을 확보해 관심을 보여 준다면 관리현장 안전보건의 실질적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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