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인상의 목적은 실질소득보전과 소득양극화의 축소이지만, 실질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의 인건비상승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우려와, AI등 최신 기술의 등장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소득만 더 올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등의 우려도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안전장치로 최저임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근로장려금,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연장과 고령근로자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점점 주목받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싼 이런 활발한 토의는 최저임금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수수료’가 최저임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1970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공급된 이래, 1980년 중반까지는 위탁관리회사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법적 규제도 적고 관리업무가 단순하여 대부분 입주자들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였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약 1000만 세대에 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90%가 위탁관리수수료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다. 관리해야 할 시설은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등 기본시설 외 홈네트워크, 보안·방범, 커뮤니티 시설, 주차 관제, 조경 등 날로 복잡·첨단화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계공사업 등 법령들이 추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 소송 등 사고 처리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각종 과태료 등 실로 방대한 업무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관리회사의 본사 관리비와 이윤의 합인 위탁관리수수료는 ㎡당 7~8원으로 전체 용역 금액 대비 0.5%에도 미치지 못하여, 단순 인적용역의 일반적인 수수료 기준인 15%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배경에는 초기에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리회사 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낮아 ‘위탁관리수수료’ 전체를 관리회사의 이윤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탁관리수수료’의 본질은 관리회사의 본사 관리비이고, 그 대부분은 본사 인력 인건비이다. 당연히 임금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인상된 반면, 위탁관리수수료는 그대로이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위탁관리수수료를 도급용역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탁관리를 인력파견처럼 이해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직원들의 인건비를 결정하고 직접 지급하고 있는 관행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서 용역비용에서 위탁관리수수료만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위탁관리의 진정한 혁신과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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