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참석 시 회의 개최 여부
회장이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라 연장자인 기술이사가 임시회의를 소집하려고 한다. 12명 구성원 중 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회의 안건에 관해 의결 없의 회의(토의)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절차 준수해 개최했다면 의결 없이 회의 개최는 가능
입대의는 의결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입대의 운영실무상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개최했지만 의결정족수의 동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안건에 대한 심의만 하고 의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결이 이뤄져야 입대의 회의가 개최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 및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만의 동대표가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 개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 8. 1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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