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대의 임원 선출에 대한 제안의 주체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호의 임원(이사) 선출에 대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지.

회신: 입대의가 심의·의결해 선관위에 임원 선출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현황,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시기를 정하는 등의 선거관리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질의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주체가 임원선출에 대한 안건을 제안’했다는 의미가 입대의 임원의 미선출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원선출 등을 논의해 달라는 것이라면 입대의에서는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의 선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안건의 제안과 입대의의 요청 등이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2023. 8. 1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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