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해임요건 확인의 건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 중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해임 건의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회신: 벌금형으로 동대표 자격 상실 시 별도의 해임절차 거치지 않아
질의의 벌금형이 어떤 법령에 따른 벌금형인지 알 수 없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받은 경우라면 최종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별도의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상기 법령이 아닌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상기 규정이 아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상기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를 해임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을 할 수 있으며, 해임 절차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의 동대표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해석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7. 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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