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체감사 시 꼭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이 돼 자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도 회장인 본인도 요령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또 관리소장에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지. 자료를 요청해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회신: 지출 증빙 감사·예금잔고 확인 등 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관련해 장부의 마감 관련 업무(제12조 및 제15조),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제28조), 예금잔고 확인(제29조), 자산실사(제39조) 관련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대의 감사는 관리주체에게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각종 장부, 예금잔고증명, 증빙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등)를 요청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 8.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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