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순살 아파트’ 붕괴로 불리는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가 공공주택 부실 공사를 부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관련기사 1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도려내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의 설계·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와 LH가 3년간 2300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급기야 LH에 대해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원래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혜를 주는 일을 지칭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 왔는데, LH와 같은 공기업 출신들조차 전관예우를 누리고 있었던 사실이 이번 사태로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건설뿐만 아니라, 준공 후의 관리권에 대해서도 전관들의 부당한 개입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일자 한 경제지의 보도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퇴직 공무원이나 각종 연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만연하여, 그 결과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군·구청에서 지역 소재 업체나 전직 공무원이 만든 업체를 선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민간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해서까지 잡음과 비리가 많다고 해서 정부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란 것을 만들어 개입하고 그 관리감독을 지자체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문제가 크다.

또 다른 사례로, LH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LH는 전국적으로 약 15만 호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지역별로 54개 권역으로 나누어 3년 단위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53개 권역이 집중 발주되었다.

그런데 그 전국 53개 권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개 권역을 한 업체가 수주 하였는데 그 회사에 LH출신 전관이 역할을 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를 하지 않은 이상 알 수 없으나, 전례나 평가방식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평가가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결과라 충분히 의혹을 살만했다.

‘공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어느때보다도 높다. 민간의 신축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인허가권을 가진 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LH매입임대관리업자 선정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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