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절차 진행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20조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해임 선거구 입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와 해임요청서가 들어오면 이를 진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해임 동의서를 받는 주체 역시 해당 선거구 입주민이어야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서명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사람의 주체가 해당 선거구가 아니거나 입주민이 아니라는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과 단지의 관리규약은 서로 동일하며 그 어디에서도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주체가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다.

회신: 해임요청 동의서 누가 받았는지는 상관 없어 보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한 내용, 관리여건,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를 고려해 관리규약을 정하고 그 정한 바대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요청과 관련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관리규약 준칙 문언상 의미의 해석과 사실관계에의 적용은 그 해석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

단 관리규약 준칙의 문언상의 내용만으로 보면 질의와 같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임요청의 의사표시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관리규약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임요청에 대한 동의의사를 개진한 경우라면 해임요청의 동의서를 누가 받았는지는 해임요청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7. 2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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