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경로당과의 관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노인회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가입돼 있다. 그렇다면 노인회는 아파트 소속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것인지. 대한노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적합한지.

회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 지도·감독도 가능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노인회’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대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그 지원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감독(목적 외 사용여부 검토 및 비용지원 중단 등)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외부기관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의 지도·감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7. 1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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