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대의 운영경비 중 출석비용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출석비용을 ‘무단퇴장 및 무단지각의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당일 결의일자보다 소급해 적용한다’는 의결을 진행하려고 한다.

운영비가 방만하게 집행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의결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출석수당 및 직책수당, 직접 출석·실제 직무 수행자에게 지급해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위 규정의 취지는 입대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대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해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입대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해석한 점 참고하기 바란다.

질의와 같이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출석수당 및 직책수당은 회의에 직접 출석하거나 해당 직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출석수당과 직책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거나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되는 수당으로 인해 구성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수당의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은 사용료(입대의 운영경비)의 부담주체인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는 관리규약에 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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