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되었다. 개정 법은 해당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대통령령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혹은 청소원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7개 지정직종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정하면서, 부칙을 통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유예 기간을 두어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본지 7월 10일자 제1445호 2면 기사 참조>

관련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면, 휴게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적발에서도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인 1,500만원이며,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시에는 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법 개정과 발을 맞추어 고용노동부가 내어 놓은 ‘알기 쉬운 휴게시설 설치 A to Z’라는 관련 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 운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하여 본사와 각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는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 운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먼저 아파트단위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의 급여의 책정과 지급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제하에서 직접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인사도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시설관리 용역사업자들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업무의 성격상 이미 완성된 시설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라, 애초부터 휴게 공간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면 시설 용도 변경 등 건물주의 도움 없이는 휴게시설 공간 확보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아파트 측에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아 감단승인이 늦어져 해당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크다. 아파트의 한 달 위탁관리수수료로 평균 5~60만원을 받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는 핵폭탄과 같다.

시설관리자들의 휴게 공간은, 건축물을 만들 때 사업주체가 만들도록 하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물주가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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