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apt 입찰서류 제출 문의
K-apt 입찰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회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5호에서는 입찰 참가 사업자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 지침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회신사례(1AA-1410-032841, 2014. 10. 8.)를 살펴보면 선정지침 제20조(현행 제27조 참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등을 제출한다. 이와 관련, 해당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회신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납세증명서는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라도 입찰공고일이 사업자가 제출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란다.

참고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개별 법령(부동산등기법령 등)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 외에 인감증명법령에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공고일 이후 발행분 등으로 명시했다면 응찰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 시 입찰관련 제출서류를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명시해 제출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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