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에 대해 입주민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의견안내서·의견서는 개별통지라고 명시됐는데 의견안내서는 개별통지 했으나 의견서는 관리실에 비치했다. 이 경우 제39조 담보책임 종료의 절차상 문제가 맞는지 답변을 받고 싶다.

회신: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 위해 입주자 의견제출서 개별통지 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내용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질의한 하자담보책임 종료에 대한 절차는 동 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답변하는 점 참고 바란다.

제6항에서 입대의 회장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로 입주자에게 ①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③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서를 포함해 개별통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관리실에 비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담보책임 종료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은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문의해 판단받아 보기 바란다. <2023. 6.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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