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작성 관련
기존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작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 강원도 준칙, 사업수행실적 평가표관리주체가 작성토록 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의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기 바라며 해석·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해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하고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질의의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는 관리주체가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작성인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규약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어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2023. 6.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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