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PCB 교체를 장충금 긴급·소액지출로 처리했다.

장기수선계획상 위 장치에 대해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중요부품 단위로 교체 시 장충금 집행 후 추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해당 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회신: 제품 독립 기능 시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교체 해당
질의의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3 마.승강기 및 인양기에 해당하는 공종이다. 이와 관련해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승강기 기계장치 및 제어반(제어용 인쇄회로기판(PCB))은 장충금을 이용해 관리가 필요한 공종이므로 질의의 ‘직접통화장치 PCB’가 위 기계장치 및 제어기기로 볼 수 있다면 장충금을 이용해 교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부품의 구체적인 역할 및 성격에 대해서는 승강기유지보수 업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별표1’에서는 승강기의 수선방법으로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교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여러 부품이 결합돼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교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3. 6. 2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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