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 설치 공사 시 계정과목 질의
아파트 시공 당시 옥외승강기 옆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을 설치하지 않아 우천 시 빗물이 아파트 지하계단으로 유입돼 수해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문(수동문) 설치 공사를 실시하려 한다. 설치 공사비용의 계정과목을 장기수선충담금 공사로 할지, 수선유지비 공사로 할지 궁금하다.

회신: 차수판,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 안 돼 있어
질의의 게이트 문이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종이므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집행돼야 하는 공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재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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