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관련 규정 근거
우리 아파트는 예비 안전 진단을 준비 중에 있다. 가칭 준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별도의 조직이 결성된 부분은 아니며 서로 시간 될 때 본인 재산인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별도 조직으로서의 활동 없이 단순 동의서 수집을 도와주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미달이 되는 부분인지 근거 요청한다.

회신: 관리규약으로 재건축 조합 임원 겸임금지 등 정할 수 있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내용의 재건축준비위원회 및 위원의 선임, 재건축준비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참고 바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재건축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된 겸임금지 사항 등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로 문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 포함)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6. 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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