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종족수
우리 단지의 입대의 정원은 10명이고, 선출된 인원(동대표)은 8명이다. 이 중 3명이 사퇴해 5명이 입대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 이 경우 현원 5명이 모두 출석 참석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명시한 입대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회신: 입대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4조 제3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의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0명인 경우 선출된 인원이 관리규약상 정원 10명의 3분의 2 미만인 6명 이하가 선출된 경우라면 6명이 선출된 경우에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10명의 과반수에 해당해 6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며 5명 이하로 선출됐을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의결을 할 수 없다. <2023. 6. 1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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