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 개정 전 입대의 회의록 공개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 시행 이전에 작성한 회의록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법 개정 이전에는 회의록 공개여부 별도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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