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얻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투표율이 저조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 과반수 동의 못 얻었더도 선정 진행해야 하는 것 아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쟁입찰의 중요한 사항(입찰의 종류·방법 등)을 의결로 제안했으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수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을 제안했으나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경쟁입찰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의 동의기간 등이 부족하거나 입주자등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는지 혹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상호 변경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 6. 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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